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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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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광업령(鑛業令)은 일제강점기인 1915년 12월에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법령으로, 정식 명칭은 조선광업령(朝鮮鑛業令)입니다. 이 법령은 일제가 한국의 광산을 약탈하고 광업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일제의 한국 광산 약탈 및 광업 독점
  • 제정 시기: 1915년 12월 24일 (일제강점기)
  • 주요 조항:
  • 총 64개 조항 (조문 52개, 부칙 12개)
  • 특정 지역 및 광물에 대한 출원 제한
  • 광업 허가제 및 광업권등록제도 도입
  • 일본인 광산 개발 촉진을 위한 조항 포함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 토지 소유자와 광산 개발자 간의 마찰 발생 시 일본 광산업자 보호

영향:

  •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광산 독점권 강화
  • 일본 자본의 한국 지하자원 장악 및 이익 보장
  • 한국인 광업권 제한 및 차별
  • 토지 소유자와 일본 광산업자 간의 분쟁 발생


조선광업령은 일제의 식민지 경제 수탈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광물 자원을 일본으로 유출시키고 한국인의 광업 활동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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