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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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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광역의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관으로,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역의회의 주요 기능:


  • 조례 제정 및 개정: 지역에 필요한 법규를 만들고 수정합니다.
  • 예산 심의 및 확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확정합니다.
  •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조사합니다.
  • 주요 사업 계획 승인: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계획을 승인합니다.
  • 청원 처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청원)을 처리합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차이점:

  • 관할 구역: 광역의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관할하고, 기초의회는 시, 군, 구를 관할합니다.
  • 규모: 광역의회가 기초의회보다 규모가 크며, 더 넓은 범위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 권한: 광역의회는 기초의회보다 더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광역적인 차원의 정책 결정에 참여합니다.
  • 상임 위원회: 광역의회는 상임 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기초의회는 상임 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의 개최 일수: 광역의회의 연간 회의 개최 일수가 기초의회보다 긴 편입니다.

광역의회 의원:

  • 주민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 지역 대표로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 지방의회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으로 나뉩니다. 광역의회 의원은 특별시, 광역시, 도를 대표하여 선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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