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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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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가관할권(國家管轄權)은 한 국가가 사람, 물건, 사건 등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로, 국가 주권(主權)의 구체적 발현 형태입니다.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한 국가가 국제법이 부여하는 한도 내에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국가의 주권적 권한(sovereign power)을 의미합니다.
국가관할권의 분류:


  • 입법관할권(jurisdiction to prescribe): 국가가 입법부의 행위, 행정부의 명령과 규칙, 재판소의 선례 등을 통해 법규범을 선언하는 권한입니다.
  • 집행관할권(jurisdiction to enforce): 제정된 법규를 행정적 또는 사법적 행동을 통하여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권한입니다.
  • 행정관할권: 행정기관이 체포, 수사, 강제조사, 압수, 억류 등 물리적 강제조치에 의하여 국내법을 집행하는 권한입니다.
  • 사법관할권: 사법기관이 그 재판관할의 범위를 정하고 국내법령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심리와 판결의 집행을 행하는 권한입니다.
  • 재판관할권(jurisdiction to adjudicate): 국가가 사람이나 사물을 법원이나 행정 재판소의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행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해당 영토 국가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국가가 자국민의 해외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능동적 속인주의(active personality principle): 가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피해자의 국적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 보호주의(protective principle): 국가의 안보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지나 행위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 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을 해하는 범죄(예: 해적 행위, 전쟁 범죄, 집단살해죄, 항공기 불법 납치)에 대해 모든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집행관할권의 제한:국제법은 국가가 타국의 영토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집행관할권은 영토 내에서 행사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인 경우(예: 범죄인 인도)에만 영토 밖에서 행사될 수 있습니다.
국제재판관할권: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어느 국가의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법, 유럽연합 규정, 국제 조약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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