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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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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유산진흥원은 국가유산의 보존, 활용, 보급과 전통생활문화 계발을 위해 국가유산청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다. 법인으로 운영되며, 무형유산 활동 지원, 교육 및 콘텐츠 개발, 매장유산 발굴, 전통 문화상품 개발, 국제교류, 국가유산 보호운동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1980년 한국문화재보호협회로 시작하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문화재재단을 거쳐 2024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형유산 지원, 교육, 연구 및 콘텐츠 개발, 매장유산 발굴, 전통문화상품 개발 및 보급, 국제 교류, 국가유산 보호 운동 지원 등이 있다. 조직은 이사장, 감사, 감사실, 법무감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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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로고
국가유산진흥원 로고
영문 명칭National Heritage Promotion Agency
설립일2024년 5월 17일
전신문화재청
기관 유형책임운영기관
주무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원장최영창
소재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테헤란로 507
웹사이트국가유산진흥원 공식 웹사이트
관련 법률국가유산기본법

2. 설립 근거 및 연혁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 설립되었다. 진흥원은 법인이며,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으로는 1980년 4월 1일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로 시작하여, 1992년 9월 1일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2014년 8월 29일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3년 7월 1일에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특수법인화되었고, 2007년 4월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진흥원으로 명칭이 최종 변경되었다.

2. 1. 설립 근거

국가유산진흥원은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설립된 기관이다. 진흥원은 법인으로, 국가유산기본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유산진흥원의 설립 근거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이다.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개정 2024.5.17.>


2. 2. 연혁


  • 1980년 4월 1일: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설립
  • 1992년 9월 1일: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재단으로 명칭 변경
  • 2003년 7월 1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특수법인화(문화재보호법 제9조)
  • 2007년 4월: 기타공공기관 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14년 8월 29일: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명칭 변경
  •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3. 주요 사업

국가유산진흥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 사업,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한다.

3. 1. 무형유산 지원 및 진흥


  • 공연·전시 등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및 진흥
  •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운영
  • 국제개발협력 등 국가유산 국제 교류
  • 국가유산 보호 운동 지원
  • 전통문화행사 복원 및 재현

3. 2. 교육, 연구 및 콘텐츠 개발

국가유산과 관련한 교육, 출판, 학술 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을 담당한다.

주요 사업


3. 3. 매장유산 발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3. 4. 전통문화상품 개발 및 보급

전통 문화상품, 음식, 혼례 등을 개발·보급하고 관련 편의시설 등을 운영한다.

3. 5. 국제 교류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 교류 사업을 한다.

3. 6. 국가유산 보호 운동 지원

국가유산 보호 운동을 지원한다.

3. 7. 위탁 사업 및 수익 사업

사업 종류
무형문화재 공연·전시 등 활동 지원 및 진흥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운영
국가유산 공적 개발 원조(ODA) 등 국제교류
국가유산 보호운동 지원
전통문화행사 복원 및 재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위탁 사업
국가유산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 사업 및 정관 상 사업


4. 조직

의 감사는 비상임이며 감사실 아래에 법무감사팀이 있다.

4. 1. 감사

국가유산진흥원의 감사실 아래에 법무감사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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