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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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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구성, 운영 및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 정의: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제2조).
  •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둡니다(제3조).
  •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됩니다(제5조).
  • 적용 범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제4조).
  • 주요 업무:
  •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조사 및 개선 권고
  •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 인권상황 실태 조사
  • 인권 교육 및 홍보
  •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이행에 대한 연구와 권고
  • 인권 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교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의의:

  • 대한민국에서 "인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유일한 법률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여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고, 인권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 또는 관련 법률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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