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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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고관계(國庫關係)는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등이 사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행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닌,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국고관계의 특징:
- 사법(私法) 관계: 국고관계에서의 행위는 사법 관계에 속하며,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합니다.
- 대등한 관계: 행정주체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고, 일반 사인(私人)과 동등한 지위에서 법률관계를 맺습니다.
- 적용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특수 규정들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규정들은 공법 규정이 아닌 사법 규정입니다.
국고관계의 종류:
- 협의의 국고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물품 매매 계약, 공사 도급 계약, 건물 임대 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국공유 일반 재산(잡종 재산)을 관리·매각하는 법률 관계, 수표 발행, 금전 차입, 주식회사 설립 등이 해당합니다.
- 조달 행정 관계: 공적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작용입니다. 판례는 조달 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봅니다.
- 영리 행정 관계: 공행정 목적의 직접적인 수행과 관계없이 수익 확보를 위해 행하는 활동입니다.
국고관계와 행정사법관계의 구별:
- 행정사법관계: 행정주체가 공행정(공적 임무)을 사법 형식으로 수행하면서 국민과 맺는 법률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수도, 가스 공급 등이 있습니다. 행정사법관계에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비례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의 적용만을 받는 국고관계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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