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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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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립축산과학원은 동물생명공학, 유전자원 확보, 고부가가치 축산물 개발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기후변화 대응, 축산물 생산 기술 개발, 경쟁력 제고 및 수출 기술 개발, 사료비 절감 기술 개발 등도 수행한다. 1952년 중앙축산기술원 소속으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2008년 현재의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개편되었으며, 현재 축산생명환경부, 축산자원개발부, 가축유전자원센터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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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국립축산과학원 로고
국립축산과학원 로고
현지어 이름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설립일2008년 10월 8일
전신축산과학원
소재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직원325명
기관장 이름원장
상급기관대한민국 농촌진흥청
웹사이트국립축산과학원 웹사이트
조직
산하기관소속기관 4

2. 직무


  •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
  • 동물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고부가가치 축산물 개발
  • 기후변화 대응 미래 축산기술 개발
  • 축산물의 안정 생산 기술 개발
  •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기술 개발
  • 사료비 절감 및 조사료 생산·이용 기술 개발
  • 자연 순환형 친환경 유기 축산 기술 개발
  • 축산 자원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
  • 축산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성 관리 기술 개발
  • 신기능성 축산 식품 부가가치 향상 기술 개발
  • 축산 관련 연구 개발 어젠다 사업 지원
  • 그 밖에 축산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 기타 국립축산과학원의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연혁

국립축산과학원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중앙축산기술원 및 농촌진흥청 소속 시기 ===


  • 1952년 5월 10일: 중앙축산기술원 소속으로 경주·화산지원을 설치하였다.[3]
  • 1956년 7월 1일: 중앙축산기술원 소속으로 대전·사천지원을 설치하였다.[4]
  • 1962년 4월 1일: 화산지원을 폐지하고, 농촌진흥청 소속 축산시험장을 설치, 대전·경주·사천지원을 대전·경주·사천지장으로 개편하여 소속기관으로 편입하였다.[5]
  • 1963년 12월 17일: 화산지장을 설치하였다.[6]
  • 1967년 9월 8일: 대전·경주·사천지장을 각각 대전종계장·경주종우장·사천종돈장으로 개편하였다.[7]
  • 1968년 12월 31일: 경주종우장을 폐지하였다.[8]
  • 1969년 3월 13일: 대전종계장·사천종돈장을 폐지하였다.[9]


=== 농림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시기 ===

  • 1969년 9월 12일: 농림부 소속으로 국립종축장을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대전·사천지소를 두었다.[10]
  • 1984년 1월 31일: 국립종축장을 국립종축원으로 개편하였다.[11]
  • 1994년 12월 23일: 국립종축원·축산시험장을 통합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축산기술연구소를 설치하였다.[12]
  • 1999년 5월 24일: 사천지소를 폐지하였다.[13]
  • 2001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고, 대전지소를 폐지하였다.[14][15]
  • 2004년 1월 9일: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개편하였다.[16]
  • 2007년 6월 4일: 축산과학원으로 개편하였다.[17]
  • 2008년 10월 8일: 난지농업연구소로부터 축산 관련 사무를 이관받아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개편하고, 조사료자원과를 초지사료연구센터로 승격하였다. 국립축산과학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다.[18][19]
  • 2009년 9월 6일: 초지사료연구센터를 본부 하부조직인 초지사료과로 개편하였다.[20]

3. 1. 중앙축산기술원 및 농촌진흥청 소속 시기


  • 1952년 5월 10일: 중앙축산기술원 소속으로 경주·화산지원을 설치하였다.[3]
  • 1956년 7월 1일: 중앙축산기술원 소속으로 대전·사천지원을 설치하였다.[4]
  • 1962년 4월 1일: 화산지원이 폐지되었다.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축산시험장을 설치하고 대전·경주·사천지원을 대전·경주·사천지장으로 개편하여 소속기관으로 편입하였다.[5]
  • 1963년 12월 17일: 화산지장을 설치하였다.[6]
  • 1967년 9월 8일: 대전·경주·사천지장을 각각 대전종계장·경주종우장·사천종돈장으로 개편하였다.[7]
  • 1968년 12월 31일: 경주종우장이 폐지되었다.[8]
  • 1969년 3월 13일: 대전종계장·사천종돈장이 폐지되었다.[9]

3. 2. 농림부 및 농촌진흥청 소속 시기

1969년 9월 12일 농림부 소속으로 국립종축장을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대전·사천지소를 두었다.[10] 1984년 1월 31일 국립종축원을 국립종축원으로 개편하였다.[11] 1994년 12월 23일 국립종축원·축산시험장을 통합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축산기술연구소를 설치하였다.[12] 1999년 5월 24일 사천지소를 폐지하였다.[13] 2001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14] 대전지소를 폐지하였다.[15] 2004년 1월 9일 축산기술연구소를 축산연구소로 개편하였다.[16] 2007년 6월 4일 축산과학원으로 개편하였다.[17] 2008년 10월 8일 난지농업연구소로부터 축산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개편하고, 조사료자원과를 초지사료연구센터로 승격하였으며,[18] 국립축산과학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다.[19] 2009년 9월 6일 초지사료연구센터를 본부 하부조직인 초지사료과로 개편하였다.[20]

4. 조직

국립축산과학원은 원장과 축산생명환경부, 축산자원개발부 등의 부서를 두고 있다.[24] [28] 소속기관으로는 가축유전자원센터, 한우연구소, 가금연구소, 난지축산연구소가 있다.

4. 1. 본원

本院|번위안중국어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원장과 다음 부서를 두고 있다.[24] [28]

  • 축산생명환경부
  • 축산자원개발부

4. 2. 소속기관

참조

[1] 법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9
[2] 법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3] 법령 농림부령 제25호
[4] 법령 농림부령 제43호
[5] 법령 각령 제615호
[6] 법령 각령 제1709호
[7] 법령 대통령령 제3211호
[8] 법령 대통령령 제3695호
[9] 법령 대통령령 제3799호
[10] 법령 대통령령 제4057호
[11] 법령 대통령령 제11346호
[12] 법령 대통령령 제14455호
[13] 법령 농림부령 제1332호
[14] 법령 대통령령 제16957호
[15] 법령 농림부령 제1376호
[16] 법령 대통령령 제18212호 및 농림부령 제1454호
[17] 법령 대통령령 제20079호
[18] 법령 대통령령 제21078호
[19] 법령 대통령령 제21074호
[20] 법령 농림수산식품부령 제51호
[21] 기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22] 기타 서기관·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23] 기타 농업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24] 기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25] 기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26] 기타 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27] 기타 기술서기관·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28] 기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29] 기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30] 기타 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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