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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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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972년 통일연수소로 시작하여 통일연수원, 통일교육원을 거쳐 202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교육기획부와 교육협력부 산하에 여러 과를 두고 있으며, 역대 원장으로는 박찬세, 강보대, 윤미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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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통일교육원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국립통일교육원 로고
국립통일교육원 로고
종류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
설립일1996년 12월 17일
전신통일연수원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직원67명
기관장원장
상급기관대한민국 통일부
웹사이트국립통일교육원 공식 웹사이트
상세 정보
역할통일 관련 교육 및 연구
주요 업무통일 정책 교육 및 홍보
통일 문제 연구 및 자료 개발
통일 교육 전문 인력 양성
조직기획협력부
교육연수부
연구개발부

2. 직무


  • 통일교육에 관한 제반 계획 수립·조정·실시 및 평가
  • 통일교육지침 개발 및 보급
  • 통일교육 관련 법령 및 제도 수립 및 개선
  • 통일교육에 관한 국내외 홍보 및 통일교육 연구 지원
  • 사이버통일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시
  • 통일교육전문인력에 대한 통일교육 운영계획 수립·집행 및 평가
  •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통일교육위원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관리
  • 초·중등 학교 및 대학의 통일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실시
  • 통일교육 교재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및 평가
  • 교육원 시설 운영 및 지원
  • 그 밖에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사무

3. 연혁


  • 1972년 5월 1일: 국토통일원 소속 통일연수소 설치.[3]
  • 1986년 12월 26일: 통일연수원으로 개편.[4]
  • 1991년 2월 1일: 통일원 소속으로 변경.[5]
  • 1996년 12월 17일: 통일교육원으로 개편.[6]
  • 1998년 2월 29일: 통일부 소속으로 변경.[7]
  • 2016년 3월 1일: 책임운영기관 지정.[8]
  • 2021년 3월 30일: 국립통일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4. 역대 원장

대수이름임기
3, 5, 8박찬세
9강보대
-윤미량
-백준기
-이인배
-고영환


5. 조직

국립통일교육원은 교육기획부와 교육협력부를 두고 있다.[10] 산하 부서로는 교육총괄과, 교육연수과, 운영관리과, 사회통일교육과, 학교통일교육과, 연구개발과가 있다.[10]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9]

5. 1. 원장

국립통일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9]

부서하위 부서
교육기획부교육총괄과, 교육연수과, 운영관리과[10]
교육협력부사회통일교육과, 학교통일교육과, 연구개발과[10]


참조

[1] 규칙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7의5 및 별표10
[2] 규칙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5제1항 및 제23조제1항
[3]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6158호
[4]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2012호
[5]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3148호
[6]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5180호
[7]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15709호
[8]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26800호
[9]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10] 공무원 서기관으로 보한다.
[11] 공무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2] 규칙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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