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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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및 자활 지원 (법 제1조)
- 정의: 수급권자, 수급자, 보장기관, 기준 중위소득 등 주요 용어 정의 (법 제2조)
-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법 제7조)
-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함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참고)
- 소득인정액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권자로 선정될수 있습니다.
- 급여 신청: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능
- 보장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2015년 7월에는 맞춤형 급여제도가 도입되어,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강화했습니다.
참고사항:
-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매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 생활보호법: 1962년에 시행된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전에 존재했던 유사한 제도였으나, 대상자 선정 기준과 급여 내용이 미흡하여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공공부조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 결혼이민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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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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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국회 |
유형 | 단원제 의회 |
위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구성 의석수 | 300석 (지역구 의석 253석, 비례대표 의석 47석) |
임기 | 4년 |
선거 제도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조직 | |
의장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부의장 | 이헌승 (국민의힘) |
부의장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사무총장 | 김민기 |
역사 | |
개원 | 1948년 5월 31일 |
웹사이트 |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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