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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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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의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단순히 군 복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직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병역법에 따른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복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간접적인 병력 형성 의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 복무,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훈련,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자원 동원 등이 포함됩니다.
  • 군 작전에 협력할 의무: 간첩 신고, 훈련을 위한 부대 이동 방해 금지 등 군사 작전에 협력하는 것도 국방의 의무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국방의 의무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만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어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와 관련하여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만, 병역의 의무는 유예된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국방의 의무를 "북한을 포함한 외부의 적대세력의 직접적 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것만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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