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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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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 요구,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서류 제출 요구: 국회는 정부 기관 등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인 출석 및 증언: 국회는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감정: 국회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거짓 증언 등에 대한 제재: 거짓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최근 개정 동향 (2024년):2024년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인 출석 강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불출석, 증언 거부 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6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빠르면 2025년 3월경).
참고 자료:

  • 대한민국 영문법령 - 한국법제연구원: [https://klri.re.kr/kor/main.do](https://klri.re.kr/kor/main.do)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
  • 개정안 관련 기사: [https://www.jipyong.com/](https://www.jipyong.com/), [https://shinkim.com/](https://shinkim.com/)

추가 정보:2010년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https://www.nars.go.kr/](https://www.nar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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