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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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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군검찰은 군사법원에서 검찰관의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이다. 국방부 소속으로 군부대 내에 있으며, 일반 검찰청에 해당한다.
개요군검찰은 국방부 소속으로 군부대 내에 있는 검찰로서 일반의 검찰청에 해당한다.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나뉘며, 고등검찰부는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보통검찰부는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된다. 각 검찰부는 각 군사법원의 관할에 따르며, 각 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소관 군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
역할 및 기능군검찰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군인, 군무원 등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다.
  • 군사법원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군사법원에서 내려진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 사법경찰관 지휘·감독: 군사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법령이 정당하게 적용되도록 군사법원에 청구한다.
  • 수사 과정의 인권 옹호: 수사 과정에서 군인 및 군무원의 인권을 옹호한다.
  • 국가 및 행정소송 수행: 국가를 대변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감독한다.

구조군검찰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군검사: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며,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다.
  • 검찰수사관: 군검사의 수사를 보조하며, 각종 수사 업무를 수행한다.
  • 검찰서기: 군검찰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관할군검찰은 다음과 같이 관할을 갖는다.

  • 보통검찰부: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와 편제상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사건을 관할한다. 해당 부대의 군사법원 관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 고등검찰부: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보통검찰부에서 관할하는 사건 중 항소·항고 사건 및 법률에 따라 고등검찰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한다.
  •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소속으로, 병역비리, 군납비리 등 군내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군검찰의 역사국방부 검찰단은 1965년 군법회의법 제정에 따라 '국방부 군법회의 검찰부'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 대통령령에 따라 현재의 국방부 검찰단으로 창설되었다.
기타군검찰은 군 내부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하며, 군의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군검찰은 일반 검찰과 마찬가지로 범죄 수사, 공소 제기, 재판 집행 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군 내부의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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