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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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균역청(均役廳)은 1751년(영조 27년) 균역법의 시행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관청입니다. 균청(均廳)이라고도 합니다. 1750년(영조 26년)에 균역절목청을 설치하여 다음 해 9월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정식 관아가 되었습니다.
균역청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역할을 가졌습니다.
- 균역법 시행: 균역법은 조선 후기 농민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된 법입니다. 균역청은 이 법의 시행을 주관하며 재정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 재정 기구: 균역청은 균역법 시행으로 인해 감소된 재정을 보충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 재정 운영의 특징: 균역청의 수입은 대부분 동전으로 이루어졌지만, 지출은 포목과 미곡이 중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가격(作錢價)에 물품을 구입하거나 동전으로 대신 지출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 균역법 시행에 따른 여러 원칙을 기록한 책으로, 균역청의 운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변천: 18세기 후반, 동전 가치 하락으로 인해 균역청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영국박물관(British Museum) 자료에 따르면 균역청은 조선시대에 화폐를 발행하는 기관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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