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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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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네, 이혼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조정이혼, 소송이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자녀 양육 및 친권, 재산 분할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여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절차: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가정법원)

2.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3. (필요시) 전문가 상담

4. 협의서 또는 법원의 결정문 제출

5. 협의이혼 의사 확인 (법원)

6. 이혼 신고 (확인 후 3개월 이내, 시(구)·읍·면사무소)
2. 재판상 이혼:

  •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뉩니다.
  • 조정이혼: 이혼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소송이혼(판결이혼): 부부 일방이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 절차:

1. 소장 제출

2. 소장 부본 송달

3. (필요시) 사전 처분 신청

4. 변론 (법정 공방)

5. 가사 조사 (가사조사관이 혼인 파탄 경위, 자녀 양육 환경 등 조사)

6. 조정 (조정 절차 회부) 또는 화해 권고 결정

7. 판결 선고

8. 불복 절차 (항소, 상고)

9. 판결 확정 후 절차 (이혼 신고 등)
이혼 시 고려 사항:

  • 이혼 사유: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분할: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양육비)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절차를 진행하고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 [TV프로그램]에 관한 문서
그래, 이혼하자
장르드라마, 휴먼
방송 기간2025년
방송 채널MBC
극본황지언
연출주성우
출연자이민정, 김지석
고화질 방송 여부UHD 제작·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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