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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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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전권금난전권(禁亂廛權)은 한성 내의 시전 상인들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17세기 후반, 시전 상인들에게 배타적인 상업 활동을 허가해 주던 권리로, 육의전을 비롯한 37개 시전이 도성 안팎 10리(약 4km) 이내에서 행사할 수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시전 체계가 무너지자, 중앙 정부는 행정 물품 조달 및 각종 시역에 부응할 시전 상인을 모집하여 시안(市案)에 등록시키고 금난전권을 부여했다. 이는 시전 상인에게 특정 물종의 독점적 유통권을 보장하는 상업적 특권이었다. 평시서와 한성부의 전안에 등록된 시전은 해당 물품을 독점적으로 취급할 수 있었으며, 전안에 등록되지 않은 자의 상업 행위를 금지하고 소유 물품을 압수하거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금난전권은 시전 상인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도시 소비자나 영세 상인, 소규모 생산자에게는 피해를 주었다.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권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대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등 불평등한 면모도 있었다. 이에 금난전권 폐지 여론이 높아졌고, 1791년(정조 15) 신해통공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전권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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