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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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 배당 등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하는 제도이다.
개요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다. 이때,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15.4%, 지방소득세 포함)되는 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단,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금융소득의 범위금융소득은 금융 자산의 저축 및 투자에 대한 대가로,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하여 지칭한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유사한 소득
- 배당소득: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펀드 분배금 등
역사
-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 1994년 12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도입 결정 (1996년 1월 1일 시행)
- 1996~1997년: 부부 합산 금융소득 4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1998년: IMF 외환 위기로 인해 시행 유보
-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
-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
과세 기준 및 방식
-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4% (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가 종료된다.
-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6%~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세액 계산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산출세액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1.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분리과세로 계산한 산출세액: 금융소득을 분리과세 했을 경우의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을 합한 금액
주의 사항
- 세전 금액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여부는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금액 계산 시 제외된다. (예: ISA, 비과세 종합저축 등)
- 해외 금융소득: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 배우자 금융소득: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본인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 소득세 신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추가 정보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다만,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금융소득이 7,200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을 수 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금융소득의 발생 시점을 분산시키거나, 연금 상품 등에 투자하여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논란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고소득 자산가에게 세 부담을 더 지우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과세 기준이 낮아지면서 일반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논란이 있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금융 투자 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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