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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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는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의미합니다.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 법령에 근거: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의하여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합니다.
- 위임 기관: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위임 기관이 됩니다.
- 수임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예: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합니다.
- 사무의 성격: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가 주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합니다.
- 지도·감독: 위임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처리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 조례 제정 제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개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비교:
- 단체위임사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위임된 사무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수임 기관이 된다는 점에서 기관위임사무와 구별됩니다.
- 구분의 모호성: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모두 국가 업무에 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관여하며, 지방의회의 관여가 배제된다는 공통점이 있어 구분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의 예시:법령의 위임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국가사무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합니다.
기관위임사무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법령의 규정, 형식, 취지
- 사무의 성질 (전국적 통일성 필요 여부)
- 경비 부담 및 최종 책임 귀속 주체 (국가 부담 시 기관위임사무로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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