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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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기능사보는 1999년 3월 28일 폐지되기 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국가기술자격입니다. 기능계 자격 중 가장 낮은 등급이었으며,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기초적인 기술을 가지고 주로 기능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능사보에 대한 추가 정보:
- 존속 기간: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으로 생겨나 1999년 3월 27일까지 존속했습니다.
- 역할: 기능사를 보조하거나 기능 계통의 초보 수준의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기초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폐지: 1998년 5월 9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1999년 3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 자격 유효성: 폐지되기 전까지 취득한 204개 종목의 기능사보 자격은 계속 유효하며, 이 중 162개 종목은 관련 경력이 있을 경우 관련된 종목의 기능사로 승격될 수 있습니다.
- 기능사와의 관계: 기능사는 기능사보보다 높은 등급의 자격으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작업 관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1999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 이후, 기능사보는 폐지되었지만, 기존에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자격은 여전히 유효하며, 특정 조건 하에 기능사 자격으로 승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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