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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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기본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1. 개념:
- 광범위한 역할: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개별 법령 또는 법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기본 6법이라고 합니다.
- 통일적 규율: 같은 위계의 법령이지만 특정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다른 법령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 법령입니다. 예를 들어 조세감면규제법, 행정기관의조직및정원에관한통칙 등이 있습니다.
- 기본 방향 제시: 특정 분야의 정책에 있어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입니다.
2. 특징:
- 매개 법률: 헌법과 개별 법률 사이를 연결하여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우월적 지위: 일본에서는 '기본법 우월성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을 정도로, 기본법은 관련 법률에 대해 실질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해당 분야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른 법률 및 행정을 지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정책 및 규제: 한국의 기본법은 일본의 기본법과 유사하지만, 정책적 내용 외에 규제 사항(작용법)을 함께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역할:
- 지도법 및 기준법: 해당 분야에서 지도법 및 기준법으로서 개별 법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 개별법 구체화: 기본법은 주로 정책의 기본 방향과 틀을 제시하고, 개별법에서 이를 구체화하도록 유도합니다.
4.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 상위, 하위 개념: 기본법과 개별법은 법의 적용 범위에 있어 상위와 하위의 개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은 기본법이고 주민투표법은 개별법입니다.
- 우선 적용: 기본법의 내용을 담은 법률에서 기본법 제명으로 입법된 경우, 일반법 및 특별법 형식으로 입법된 경우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본법과 헌법,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에서 기본법은 관련 법률과의 관계에서 우월적인 위치를 가지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한정적 우월성의 위치를 가집니다.
5. 종류:
- 다양한 분야: 국토기본법, 국가표준기본법, 국어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문화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 다양한 분야의 기본법이 존재합니다.
6. 문제점:
- 체계 정당성: 기본법의 과잉, 특별 입법, 졸속 입법 등으로 인해 법률 간 모순과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기본법'을 중심으로 체계 정당성의 원칙에 맞게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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