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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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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기초의회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관으로,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합니다. 기초의회는 시, 군, 자치구에 설치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처리합니다.
기초의회의 주요 기능 및 권한:


  • 예산·결산 심의·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 행정 감시 및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사무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권을 행사하여 견제합니다.
  • 지역 현안 조정: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기초의회의 구성:기초의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선거 방식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입니다. 지방의원 수는 인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지방의회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로 구분됩니다. 광역의회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의회를 말하며, 기초의회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기초의회의 중요성: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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