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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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하위 행정 구역입니다. 2025년 2월 6일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 시: 인구 5만 명 이상이 되어야 시로 승격될 수 있습니다.
- 군: 농어촌 지역에 설치됩니다.
- 구: 자치구와 일반구가 있습니다.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설치되며, 자체적인 의회와 단체장을 선출합니다. 일반구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 설치되는 행정 구역으로, 자치권이 없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처리하며, 주민 복지 증진, 지역 경제 발전, 문화 진흥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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