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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18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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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에 태어난 김용찬(金溶璨)은 일제강점기의 법조인입니다. 다음은 김용찬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 출생 및 사망: 1896년(고종 33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너빌마을에서 출생하여 1950년에 사망했습니다.
  • 본관: 김녕(金寧)
  • 가족 관계:
  • 할아버지: 돈녕부도정(敦寧府都正) 김재우(金在雨)
  • 아버지: 김영성(金永聲)
  • 어머니: 여산 송씨
  • 형제: 조흥은행 상무이사를 지낸 김용각(金溶珏)의 형
  • 주요 경력:
  • 경성법학전문학교 졸업
  • 경성복심법원 판사
  • 목포법원 지청(支廳) 검사
  • 진주법원 지청 검사
  • 경성지검 검사
  • 광복 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 활동 사항:
  • 1946년 3월 "일제강점기의 「치안유지법」이 아직도 유효하며, 그것이 「치안유지법」 위반자를 은닉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여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 기타:
  • 2005년 8월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습니다.


김용찬(金容燦)이라는 동명이인이 있는데, 1919년 제주도 조천리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한 독립운동가입니다.

김용찬 (18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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