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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리 개국원종공신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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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김천리 개국원종공신녹권(金天理 開國原從功臣錄券)은 조선 태조 때 김천리에게 내린 공신녹권으로, 1395년(태조 4년)에 이성계의 조선 건국에 공로가 있는 김천리에게 공신도감에서 발급한 문서입니다. 1991년 7월 12일 대한민국의 보물 제107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개국원종공신녹권(開國原從功臣錄券)이란?개국원종공신녹권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1392년부터 1395년까지 조선 창건에 기여한 원종공신(原從功臣)들에게 공신의 봉작을 내리며 하사한 녹권입니다. 공신녹권(功臣錄券)은 공이 큰 신하에게 왕의 명을 받아 공신도감에서 발급해주던 문서입니다.
김천리 개국원종공신녹권의 내용


  • 발급 대상: 김천리(金天理)
  • 발급 시기: 태조 4년 (1395년)
  • 발급 기관: 공신도감
  • 내용:
  • 김천리를 포함한 총 695명의 공신 명단 기록 (필사본)
  • 공신들의 공적 내용과 포상 내용
  • 녹권 발급에 관련된 공신도감 임원 18명의 명단 및 수결 (서명)
  • '이조지인(吏曹之印)'이라는 도장이 45군데 찍혀있음

김천리 개국원종공신녹권의 가치

  • 조선 건국 과정과 초기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
  • 당시 공신도감의 역할과 기능, 공신 선정 과정 등을 파악하는데 도움
  • 희귀한 조선 초기 문서로서 사료적 가치 높음

참고 자료

  • 국보, 보물로 지정된 개국원종공신녹권은 김천리 외에도 이원길, 김회련, 최유련 등 다수가 존재합니다.
  • 2024년 3월 31일까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성균관의 보물'에서 김천리 개국원종공신녹권이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김천리 개국원종공신녹권 - [유적/문화재]에 관한 문서
문화재 정보
국가대한민국
유형보물
이름김천리개국원종공신녹권
로마자 표기Gimcheonri Gaegeukwonjonggongsin Nonggwon
번호1076
지정일1991년 7월 12일
소유자성균관대학교박물관
시대조선 태조 4년(1395)
문화재청 ID12,1076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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