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수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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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환수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전병헌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지만원 명예훼손 사건, 주한미군 난동 사건, 주진우, 김어준 명예훼손 사건 등을 담당했다. 또한 국가정보원 직원 김상욱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사건을 처리했다.

김환수 (법조인)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환수
원어명金煥洙
국가대한민국
출생일1967년
출생지대한민국 전라남도 함평군
본관알 수 없음
거주지알 수 없음
종교알 수 없음
배우자알 수 없음
자녀알 수 없음
학력
학력서울대학교 법과 석사
경력
주요 경력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대한민국의 대법원장비서실장 (2018년 2월 13일 ~ 2019년 2월)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정치 활동
소속 정당알 수 없음
내각알 수 없음
대통령알 수 없음
총리알 수 없음
기타 정보
별명알 수 없음
서명알 수 없음
서훈알 수 없음
웹사이트알 수 없음
부모알 수 없음
전임설범식
후임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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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판결

김환수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의정활동 보고 기간 제한을 위반한 전병헌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문재인 후보 비방 광고를 게재한 지만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비비탄총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지만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정보원 댓글 활동을 유출한 김상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1. 전병헌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12월 6일에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의정활동 보고 기간 제한을 위반한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2.2. 지만원 명예훼손 사건

2013년 7월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선거 구호에 대해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한 지만원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유죄 평결(유죄 4명, 무죄 3명)을 존중하여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3. 주한미군 난동 사건

2013년 9월 13일, 서울 도심에서 비비탄총을 쏘고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ㄹ(26) 하사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4. 주진우, 김어준 명예훼손 사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박지만이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2011년 10월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독일에 갔지만 뤼브케 대통령은 만나지 못했다"고 발언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김어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5. 김상욱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2월 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하여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김상욱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