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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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대문시장 화재는 1977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시장 중앙상가 C동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이다. 화재는 건물 4층 전체를 태웠으며, 초기 진화에 실패하여 8시간 이상 불길이 이어졌다. 이 화재로 인해 351개 점포가 전소되었고, 소방관들의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후 서울시는 시장 현대화 및 소방 안전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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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화재 | |
---|---|
사건 정보 | |
사건 | 남대문시장 화재 사고 |
![]() | |
날짜 | 1977년 9월 14일 |
시간 | 21시 45분 (KST)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
원인 | 불명 (누전, 방화, 실화) |
최초 보고자 | 서울중부소방서 |
인명 피해 | |
보고된 사망자 | 미군 소방대 1명 |
보고된 부상자 | 소방관 3명 |
결과 | |
결과 | 소방시설 확충, 남대문시장 현대화 |
2. 경과
1977년 9월 14일 21시 45분경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32 남대문시장 중앙상가 C동에서 불이 나, 지하 1층을 제외한 4층 규모의 건물 전체가 전소되었다.[1]
2. 1. 초기 진화
1977년 9월 14일 21시 45분경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32 남대문시장 중앙상가 C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야간 경비원 김덕현 씨는 건물 서쪽 끝에서 연기 냄새를 맡고 6호 상점 셔터문 위쪽에서 흰 연기와 불길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1]김덕현 씨와 다른 경비원 2명은 급히 소화전 호스를 연결하여 진화를 시도했으나, 호스 길이가 발화 위치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불이 나기 시작한 1층과 2층에는 화학섬유, 포목류 등 불에 잘 타는 물건들이 잇달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불길이 매우 빠르게 번졌다. 불과 20여 분 만에 불길은 4층까지 옮겨붙었다. 15일 01시에는 2층, 03시에는 3층, 04시에는 4층까지 모두 불에 탔다.[1]
2. 2. 진화 작업
1977년 9월 14일 21시 45분 경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32 남대문시장 중앙상가 C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를 진화하기 위해 소방차 76대(펌프차 26대, 탱크차 29대, 고가사다리차 2대, 기타 19대)와 경찰 및 소방관 425명이 동원되었다.[1]최초 발화 지점은 건물 서쪽 끝 6호 상점이었으며, 건물 1층과 2층에 있던 화학섬유, 포목류 등 가연성 물질로 인해 불이 빠르게 번졌다. 경비원들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나, 호스 길이가 짧아 실패했다. 불은 20여 분 만에 4층까지 번졌고, 9월 15일 01시에는 2층, 03시에는 3층, 04시에는 4층까지 모두 불에 탔다.[1]
9월 15일 06시에 불길이 잡히는 듯했으나, 07시 40분 경 4층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아 11시 경에야 진화에 성공했고, 14시에 검은 연기가 완전히 잡혔다.[1][2]
화재 소식을 들은 상점주 2천여 명이 현장에 달려와 물건을 꺼내려 소방 인력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4]
화재 진압 후 치안본부 화재감식반이 현장 감식을 시도했으나, 건물 내부 열기 때문에 9월 16일 오전에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3]
2. 3. 진화 완료
1977년 9월 15일 오전 6시, 발화 8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으나, 오전 7시 40분경 4층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아 오전 11시경에야 진화되었다. 오후 2시에는 검은 연기가 완전히 잡혔다.[1][2]화재 소식을 들은 상점주 2천여 명은 뒤늦게 달려와 물건을 조금이라도 꺼내려 소방 인력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4]
불길이 잡힌 후, 치안본부 화재감식반이 현장 감식을 시도했으나, 건물 내부 열기 때문에 9월 16일 오전에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3]
3. 피해
1968년 10월 15일 남대문시장 화재로 점주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여서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 사고로 C동의 351개 점포가 전소되었으며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1][4]
3. 1. 인명 피해
민간인의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화재 진압을 하던 소방관들이 피해를 입었다. 1968년 10월 15일 오전 7시 20분, 막바지 진화 작업을 하던 미8군 소방대 부대장 이재곤이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파편에 머리를 맞아 미8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1] 함께 불을 끄던 서울중부소방서 김달수 경장은 떨어진 각목에 맞아 부상을 입었으며, 오전 9시 30분 서울중부소방서 방호과장 이대윤 경정이 질식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1] 오전 11시 30분경에는 서울중부소방서 장비계장 박준호 경위가 갑작스레 흘러내리는 셔터에 머리를 맞고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1]3. 2. 재산 피해
이 사고로 남대문시장 C동에 입주해 있던 351개 점포[4]가 전소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추산된 재산 피해는 1.5억원, 상인들의 추산으로는 20억원 정도였다.[1]4. 원인
경찰은 화재 초기 조사에서 1층 6호점 주인 박일순 씨가 부근에서 합선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는 증언과 점포 입주자들의 과도한 전기 사용으로 누전이 화재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6, 7호 종업원들이 퇴근하면서 전기 차단기(두꺼비집) 스위치를 내리고 귀가했다는 증언에 따라, 이들이 버린 담배꽁초가 원인이 아닌지 조사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보도하지 않았다.[1][3]
9월 19일, 남대문시장을 떠돌던 김용팔이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으나, 경찰은 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5]
4. 1. 초기 조사
경찰은 화재 초기, 1층 6호점 주인 박일순 씨가 합선 소리를 자주 들었다는 증언과 점포 입주자들의 과도한 전기 사용을 근거로 누전 가능성을 제기했다.[1][3] 그러나 6, 7호 종업원들이 퇴근하면서 전기 차단기(두꺼비집) 스위치를 내렸다고 증언함에 따라, 이들이 버린 담배꽁초 등 다른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1][3] 이후 언론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보도하지 않았다.9월 19일에는 김용팔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으나, 경찰은 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5]
4. 2. 방화 가능성
경찰은 화재 초기, 1층 6호점 주인 박일순 씨의 증언과 점포 입주자들의 과도한 전기 사용을 근거로 누전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했다. 박일순 씨는 부근에서 합선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진술했다.[1] 그러나 6, 7호 종업원 두 명이 퇴근하면서 두꺼비집 스위치를 내리고 귀가했다고 증언하면서, 이들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1][3]9월 19일에는 남대문시장을 떠돌던 김용팔이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으나, 경찰은 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5]
4. 3. 원인 규명 미흡
경찰은 화재 초기 1층 6호점 주인 박일순 씨가 부근에서 합선되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는 증언과 점포 입주자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했다는 점을 들어 누전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6, 7호 종업원 두 명이 퇴근하면서 두꺼비집 스위치를 내리고 귀가했다고 증언하여, 이들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1][3]이후 언론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보도하지 않았다.[1][3] 9월 19일에는 김용팔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으나, 경찰은 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신 감정을 의뢰했다.[5]
5. 피해가 컸던 이유
남대문시장은 화재 이전에도 네 차례 큰불이 있었고,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10여 차례 개수명령을 받았으나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서울시 당국도 방화 시설을 형식적으로만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6]
C동 지하상가는 5000만원을 들여 방화시설을 완비하여 큰 피해를 보지 않아 지상 건물과 대조를 이루었으며, 당시 지하상가 상인들은 생계를 위하여 영업 재개 허가를 요구하기도 했다.[7]
5. 1. 건물 구조적 문제
상점들은 합판, 목재 등으로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상점 내부마다 불이 잘 붙는 화학섬유와 의류가 많이 쌓여 있어서 불이 빠르게 번졌다. 또한 섬유가 타면서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진압 인원들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상점 셔터가 모두 내려져 있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힘들었다. 건물 내 천장은 불에 잘 타는 목재로 되어 있었으며 건물 중앙 에스컬레이터는 불이 잘 붙도록 하는 연통 구실을 했고, 건물 내 스프링클러 장치가 없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1][4] 건물 사이로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 전선들 때문에 효과적인 진화 작업을 할 수 없었고,[2] 소방로가 확보되지 못하여 소방차 및 인력들이 신속히 들어올 수 없어 진화 속도가 더뎠다.[6]5. 2. 소방 대응의 한계
상점들은 합판, 목재 등으로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상점 내부마다 불이 잘 붙는 화학섬유와 의류가 많이 쌓여 있어서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 섬유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 가스 때문에 진압 인원들이 현장에 가까이 접근하기 어려웠고, 상점 셔터가 모두 내려져 있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도 힘들었다. 건물 내 천장은 불에 잘 타는 목재로 되어 있었고, 건물 중앙 에스컬레이터는 불이 잘 붙도록 하는 연통 구실을 했다. 건물 내 스프링클러 장치가 없었고, 건물 구조 또한 복잡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다.[1][4] 또한 시장 건물 사이로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 전선들 때문에 효과적인 진화 작업을 할 수 없었고,[2] 소방로가 확보되지 않아 소방차와 인력들이 신속히 들어올 수 없어 진화 속도가 더뎠다.[6]5. 3. 과거 화재 경험과 미흡한 대처
남대문시장은 이 화재 이전에도 네 차례 큰 불이 있었으며,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10여 차례 개수명령을 받았으나 특별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서울시 당국도 방화 시설을 형식적으로만 확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6]6. 사후 조치
당시 C동은 지주조합이 결성되어 있었고, 일부 상인들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많은 물량을 들여놓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실제 손해액의 절반 이하밖에 보상받지 못했다.[1]
6. 1. 피해 복구 지원
국세청은 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 700여 명에 대해 1978년 1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기간을 연장하였다.[8] 국민은행은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복구 자금을 대출했다.[13]6. 2. 남대문시장 현대화 계획
서울시는 1968년 9월 16일 화재의 원인이 건물들의 무질서한 배치와 전근대적인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고 건물 구조를 혁신하는 등 남대문시장 일대를 현대화하기로 결정했다.[9] 1968년 8월부터 재개발을 위해 현지 측량을 시작하였고, 1978년 12월 23일 이 지구의 재개발 계획을 확정하였다.[10][11] 또한 서울 시내 화재 취약 건물 1,284동에 대해 소방 점검을 실시하고, 시내 시장에 있는 가건물, 무허가 건물을 일제 정비하며 공공도로의 노점을 정리하여 소방도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12] 이는 당시 박정희 군사정권의 개발 독재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6. 3. 소방 안전 강화
서울시는 화재 원인이 건물들의 무질서한 배치와 전근대적인 시장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고 건물 구조를 혁신하는 등 남대문시장 일대를 현대화하기로 결정했다.[9] 또한 서울 시내 화재 취약 건물 1,284동에 대해 소방 점검을 실시하고, 시내 시장에 있는 가건물, 무허가 건물을 일제 정비하며 공공도로의 노점을 정리하여 소방 도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1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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