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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조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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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남북조절위원회(南北調節委員會)는 1972년 7월 4일에 발표된 7·4 남북 공동 성명의 합의 사항을 추진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며 통일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된 남북한 당국 간의 정치적 협의 기구입니다.
주요 기능:


  •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 실행을 보장합니다.
  • 남북 간의 정치적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 실행을 보장합니다.
  • 남북 간의 경제, 문화 및 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협의, 결정하며 그 실행을 보장합니다.
  •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 실행을 보장합니다.
  • 대외 활동에서 남북이 공동 보조를 취하며 단일 민족으로서 민족적 긍지를 선양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 실행을 보장합니다.

구성:남북조절위원회는 양측에서 각각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위원 각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위원 수는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 산하에는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분과 위원회를 두었으며, 판문점에는 공동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운영:회의는 2, 3개월에 1회씩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판문점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972년 10월부터 1973년 6월까지 공동위원장 회의 3회, 본회의 3회 등 총 6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중단:그러나 1973년 8월 28일, 북한 측 공동위원장 김영주가 '김대중 납치 사건'과 '6·23 특별 선언'을 구실로 일방적인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의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의의와 한계:남북조절위원회는 7.4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남북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고집하고, 남한의 문화 및 사회 분야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당국 간 최초의 공식 협의 기구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의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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