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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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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남북해운합의서는 2004년 5월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되어 2004년 8월에 채택된 합의서입니다.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고, 해상 운송 및 항만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족 내부 항로 인정: 남북 간 해상 항로를 민족 내부 항로로 인정하고, 상대측 선박의 항해를 보장합니다.
  • 항구 개방: 남북한이 항구를 개방하고, 특히 남한은 제주 해협을 북한 상선에게 개방합니다.
  • 동등 대우: 항만 내에서 상대측 선박에 대해 자국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합니다.
  • 해양 사고 시 상호 협력: 해양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실시하고, 선원과 여객의 신변 안전과 무사 귀환을 보장합니다.
  • 정보 교환: 항만 시설 개선, 해상 기상 정보, 선박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합니다.
  • 7개 항구 항로 개설: 남북 각각 7개 항구간 항로를 개설합니다.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도 체결되어, 선박 운항 허가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박 운항 허가: 상대측 해역 운항 시, 출항 3일 전까지 선박 운항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측은 출항 1일 전까지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기 운항 선박: 동일 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일정 기간 동안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 1990년대 중반부터 남북 간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해운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2001년 6월 북한 상선 3척의 제주 해협 무단 통과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 2002년 10월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해운실무접촉에 합의하였습니다.
  • 2002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의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해운합의서에 가서명했습니다.
  • 2004년 6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정식 서명 및 교환되었습니다.
  • 2005년 8월 15일, 북측 화물선 '대동강호'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처음으로 제주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영향:

  •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로 제3국적 선박에 의존하던 남북 교역 물자를 국적선이 직접 운송할 수 있게 되어, 해상 운송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 남북 교역 활성화 및 해운 항만 분야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2001년 1만t급 북측 선박 1척이 제주해협을 통과하면 하루 3,500달러 정도의 유류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참고: 2010년 5월 24일,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금지하면서 남북해운합의서의 효력이 사실상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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