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 시내버스
1. 개요
남원시의 시내버스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요금이 변경되어, 현금 1,000원, 카드 95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현금 500원, 카드 450원이다. 2018년 12월까지는 거리 비례 요금제와 2,000원 상한 요금제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남원 시내/외 지역에 관계없이 단일 요금 1,000원이 적용된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1시간 이내 1회에 한해 무료 환승이 가능하며, 동일 노선은 제외된다. 1997년 3월 24일에는 서도역 앞 건널목에서 시내버스와 무궁화호 열차의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1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지역 | 남원시 |
|---|---|
| 구분 | 시내버스 |
| 관리 기관 | 남원시청 교통과 |
| 서비스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
| 기타 지역 |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라남도 곡성군 |
| 노선 수 | 84 |
| 인가 대수 | 44 |
| 지불 수단 | 교통카드, 현금 |
| 선불 카드 | 마이비, 캐시비, 티머니, 하나로, 레일플러스, 한페이 |
| 후불 카드 | 국민, 농협, 롯데M형과 MT형만 사용가능, T형은 사용불가, BC, 삼성, 신한, 하나, 현대M형만 사용가능, T형은 사용불가 |
| 사이트 | 남원시청 교통안내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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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통에 관한 -
경제로 (시흥시)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경제로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제정된 도로명으로, 서해안로 등과 교차하며 다양한 기업 및 시설이 주변에 위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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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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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고속철도는 시속 200km 이상으로 운행되는 철도 시스템으로, 국가별 기술과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으며 경제 성장과 국토 개발에 기여하지만 환경 문제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가 있는 교통 시스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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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대중교통은 다수를 위한 유료 교통수단으로, 수상 교통과 역마차에서 시작하여 트램, 철도, 버스, 지하철, 항공 등으로 발전해 왔으며,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발전과 과제 해결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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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역
남원역은 전라북도 남원시에 위치한 철도역으로, 1933년 영업을 시작하여 6.25 전쟁으로 역사가 소실되었다가 재건되었으며, KTX, SRT 등 다양한 열차가 정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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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정역
옹정역은 전라선에 위치한 철도역으로, 과거 여객 취급을 했으나 현재는 중지되었고, 전라선 복선 전철화로 역사가 신축되었으며, 남원역과 곡성역 사이에 위치하여 노선 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남원시 주민들의 교통 편의에 기여한다.
2. 운임
2019년 1월 1일부터 남원시 시내버스는 요금이 단일화되어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 1000KRW, 청소년 500KRW, 어린이 500KRW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1시간 이내 1회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동일 노선 제외).
과거에는 거리비례제가 적용되어 10km 초과 시 추가 요금이 발생했으며, '2천원 상한제'가 적용되어 최대 2000KRW(청소년 1600KRW, 어린이 1000KRW)까지만 요금을 낼 수 있었다.
2.1. 현재 운임
2019년 1월 1일 기준 요금은 다음과 같다.
| 종류 | 나이 | 현금 (원) | 카드 (원) |
|---|---|---|---|
| 일반 | 어른 (만 19세 이상) | 1,000 | 950 |
| 청소년 (만 13세 ~ 18세) | 500 | 450 | |
| 어린이 (만 7세 ~ 12세) | 500 | 450 |
2018년 12월까지는 10km까지는 기본요금, 2000KRW 미만(1,400~1,950원에 해당) 지역은 1km당 116.14원이 추가되는 요금이 적용되었고, 그밖에도 2000KRW 상한 요금제가 적용되어서 남원시 관내에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최대 2000KRW(중고생 1600KRW / 어린이 1000KRW)까지 요금을 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남원 시계 내/외 지역에 관계없이 1000KRW만 낼 수 있도록 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또한, 교통카드를 이용한 무료 환승도 가능하다. (1인당 1회, 1시간 이내 / 단, 동일 노선은 제외.)
2.2. 과거 운임
2018년 12월까지 남원시의 시내버스는 10km까지 기본요금이 적용되었고, 이를 초과하면 1km당 116.14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 거리비례제를 시행했다. 당시 1,400원~1,950원 구간은 추가 요금이 적용되었으며, 남원시 관내에서는 '2천원 상한 요금제'가 적용되어 거리에 관계없이 최대 2,000원(중고생 1,600원, 어린이 1,000원)의 요금만 부과되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터 남원시 내/외 지역에 관계없이 요금이 1,000원으로 단일화되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1시간 이내 1회에 한하여 무료 환승이 가능하며, 동일 노선은 환승 혜택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