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 시내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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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남원시의 시내버스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요금이 변경되어, 현금 1,000원, 카드 95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과 어린이는 현금 500원, 카드 450원이다. 2018년 12월까지는 거리 비례 요금제와 2,000원 상한 요금제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남원 시내/외 지역에 관계없이 단일 요금 1,000원이 적용된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1시간 이내 1회에 한해 무료 환승이 가능하며, 동일 노선은 제외된다. 1997년 3월 24일에는 서도역 앞 건널목에서 시내버스와 무궁화호 열차의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1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남원시의 시내버스
일반 정보
지역남원시
구분시내버스
관리 기관남원시청 교통과
서비스 지역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기타 지역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전라남도 곡성군
노선 수84
인가 대수44
지불 수단교통카드, 현금
선불 카드마이비, 캐시비, 티머니, 하나로, 레일플러스, 한페이
후불 카드국민, 농협, 롯데M형과 MT형만 사용가능, T형은 사용불가, BC, 삼성, 신한,
하나, 현대M형만 사용가능, T형은 사용불가
사이트남원시청 교통안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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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임

2019년 1월 1일부터 남원시 시내버스는 요금이 단일화되어 거리에 관계없이 일반 1000KRW, 청소년 500KRW, 어린이 500KRW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1시간 이내 1회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동일 노선 제외).

과거에는 거리비례제가 적용되어 10km 초과 시 추가 요금이 발생했으며, '2천원 상한제'가 적용되어 최대 2000KRW(청소년 1600KRW, 어린이 1000KRW)까지만 요금을 낼 수 있었다.

2.1. 현재 운임

2019년 1월 1일 기준 요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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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나이현금 (원)카드 (원)
일반어른 (만 19세 이상)1,000950
청소년 (만 13세 ~ 18세)500450
어린이 (만 7세 ~ 12세)500450

2018년 12월까지는 10km까지는 기본요금, 2000KRW 미만(1,400~1,950원에 해당) 지역은 1km당 116.14원이 추가되는 요금이 적용되었고, 그밖에도 2000KRW 상한 요금제가 적용되어서 남원시 관내에서는 거리에 관계없이 최대 2000KRW(중고생 1600KRW / 어린이 1000KRW)까지 요금을 낼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남원 시계 내/외 지역에 관계없이 1000KRW만 낼 수 있도록 요금이 단일화되었다.

또한, 교통카드를 이용한 무료 환승도 가능하다. (1인당 1회, 1시간 이내 / 단, 동일 노선은 제외.)

2.2. 과거 운임

2018년 12월까지 남원시의 시내버스는 10km까지 기본요금이 적용되었고, 이를 초과하면 1km당 116.14원의 추가 요금이 붙는 거리비례제를 시행했다. 당시 1,400원~1,950원 구간은 추가 요금이 적용되었으며, 남원시 관내에서는 '2천원 상한 요금제'가 적용되어 거리에 관계없이 최대 2,000원(중고생 1,600원, 어린이 1,000원)의 요금만 부과되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부터 남원시 내/외 지역에 관계없이 요금이 1,000원으로 단일화되었다.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1시간 이내 1회에 한하여 무료 환승이 가능하며, 동일 노선은 환승 혜택에서 제외된다.

2.3. 환승 제도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1인당 1회, 1시간 이내에 환승해야 하며, 동일 노선으로는 환승할 수 없다.

3. 사건/사고

1997년 3월 24일 남원시 사매면 서도역 앞 건널목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로, 남원 시내버스가 무궁화호 열차와 추돌하여 1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자세한 내용은 1997년 서도역 열차 추돌 사고 문서를 참조하라.

3.1. 1997년 서도역 열차 추돌 사고

1997년 3월 24일 남원시 사매면 서도역 앞 건널목에서 남원으로 향하던 남원 시내버스가 서울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와 추돌해, 시장으로 향하던 마을 주민 1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