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속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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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납속책(納粟策)은 조선시대에 시행된 재정 정책의 하나로, 국가 재정이나 구호 대책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국가에 곡식이나 돈을 바치면(납속), 그 대가로 국가에서는 여러 특전을 부여했습니다.
납속책의 목적:
- 변란 등으로 인한 재정적 위기 타개
- 흉년 시 굶주린 백성 구제에 필요한 재정 확보
- 군량미 확보 등
납속책의 종류 및 특전:납속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특전은 다양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 상승: 노비의 경우 신분 해방(납속면천), 양인은 군역 면제(납속면역)
- 관직 제수: 품계나 관직을 부여(납속수직).
- 죄 감면: 죄인의 죄를 면제(납속면죄)
- 허통: 서얼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
이러한 특전을 부여하기 위해 면천첩, 면역첩, 교생면강첩, 면향첩, 공명고신첩(공명첩) 등 다양한 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특히 공명첩은 받는 사람의 이름을 비워두어, 필요에 따라 이름을 적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납속책의 역사:
- 조선 초기부터 존재했지만, 주로 노비에게만 국한되었고 제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 임진왜란(1592-1598)을 겪으면서 군량미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 1593년(선조 26)에는 호조에서 납속사목을 제정하여 각 혜택에 따른 납속량을 규정했습니다.
- 전쟁 이후에도 궁궐 복구 등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계속 실시되었습니다.
납속책의 영향:
- 긍정적 영향: 국가 재정 확보, 백성 구휼, 신분 상승의 기회 제공
- 부정적 영향: 공명첩 남발 및 강매 등의 폐단, 신분제 동요
납속책과 관련된 추가 정보:
- 납속수직(納粟受職)이라고도 불립니다.
- 자발적으로 곡식을 낸 부유한 사람들을 포상하는 '부민권분논상'식 납속책도 있었습니다.
- 납속책은 매관매직과 유사한 측면이 있었지만, 실직(실제 관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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