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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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농지개량조합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1970년 종래의 토지개량조합을 개칭한 것이다. 토지개량조합의 기능에 농사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수익사업 등이 추가되었으며, 1989년부터는 조합장에 대한 종래의 임명제를 조합원 선출제로 바꾸었다. 조합원인 농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공법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조합원의 조합비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었다. 1997년 9월 당시 105개의 조합과 연합회가 있었다. 1999년 12월 31일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함께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었다.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가 농업진흥공사로 개편되면서 농지개량조합의 연합체가 1970년에 없어짐에 따라 일부 농지개량조합들이 1971년 9월 28일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협회를 설립하였으며, 1973년 9월 24일 농지개량조합연합회로 개칭하였다. 1978년 4월 24일 공법인으로 설립되었고, 농지개량조합 연합체의 역할과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환지전문기관으로 활동하다가 2001년 1월 1일에 농업기반공사로 통합되었다.
농지개량조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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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조합 | |
설립 목적 | |
목적 | 농지개량사업 시행 및 농업생산성 향상 농업 기반시설 정비 농업용수 확보 및 관리 기타 농업 관련 사업 수행 |
주요 사업 | |
사업 | 농지개량 및 기반시설 정비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 농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농업 기술 지원 및 교육 농촌 지역 개발 사업 |
법적 근거 | |
법률 | 농어촌정비법 |
조직 및 운영 | |
구성원 | 해당 지역 농민 및 관련 전문가 |
운영 | 조합원 총회 이사회 전문위원회 |
기타 | |
역할 |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 |
중요성 | 농업 생산 기반 유지 및 농가 소득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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