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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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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종류:다중이용업소의 종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접객업: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은 66제곱미터 이상). 단,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연결되는 층에 있고, 주 출입구가 건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제외.
  • 단란주점, 유흥주점: 층수나 면적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
  • 공유주방 운영업(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사용되는 공유주방): 위와 동일한 면적 기준 적용.
  •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 업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층별, 면적 관계없이)
  • 학원:
  • 수용인원 300인 이상
  •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 하나의 건축물에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목욕장업:
  • 일반목욕장업: 수용인원 100인 이상이고 찜질방 형태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곳
  • 찜질방 형태의 목욕장업
  • 게임 관련 업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단,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연결되는 층에 있고 주 출입구가 건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제외.
  • 기타: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 안전시설 등 설치 및 유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을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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