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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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당사자신문(當事者訊問)은 민사소송법상 제도로,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신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의: 당사자신문은 당사자 본인을 증거방법으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게 하여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 방법입니다. 이는 법원의 석명에 의해 당사자 본인이 진술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 보충성: 과거에는 법원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만 당사자신문을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보충성 요건이 폐지되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당사자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당사자신문은 증인신문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신문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방식'이 없고,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 신문의 대상은 신청인 자신, 당사자, 또는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을 신문하는 것도 당사자신문에 해당합니다.
- 증거자료: 당사자신문 결과는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당사자가 그냥 하는 진술은 소송자료이지만, 당사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증거자료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은 자백이 아니며, 자백의 구속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자신문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조사 방법 중 하나이며, 특히 난민 소송과 같이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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