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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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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당상관(堂上官)은 조선시대의 관직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고위 관료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다음은 당상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정의 및 품계:


  • 당상관은 정3품 상계 이상의 품계를 가진 관료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 관직은 정1품부터 종9품까지 총 18등급으로 나뉘었고, 정1품부터 종6품까지는 상계와 하계로 구분되어 실제로는 30등급이 있었습니다. 이 중 정3품 상계 이상, 즉 정1품부터 정3품 상계까지가 당상관에 해당합니다.
  • 문관의 경우 통정대부(通政大夫), 무관의 경우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품계가 당상관입니다.

명칭의 유래:

  • '당상관'이라는 명칭은 조정에서 정사(政事)를 논의할 때 당(堂) 위에 올라앉을 수 있는 관직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위 관료임을 의미합니다.
  • 당상관은 아침 회의(朝議) 시 회의장 안에 들어올 수 있거나, 의자(交椅)에 앉을 수 있는 사람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역할 및 특징:

  • 당상관은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 하급 관료들의 인사 고과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며, 퇴직 후에도 국가의 각종 의례에 참여하고 중요 의사 결정에 자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근무 일수에 따라 승진하는 순자법(循資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 일반적으로 문과, 무과 전시(殿試)를 합격한 자들이 당상관에 오를 수 있었고, 기술직이나 환관, 음서로 관직에 오른 자는 당상관 이상의 직책과 청요직에는 오르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구분:

  • 당상관 vs 당하관: 정3품 하계 이하의 관료는 당하관(堂下官)이라고 불렀습니다. 당하관은 정청(政廳)의 당(堂)에 올라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붙었습니다.
  • 참상관 vs 참하관: 당하관 중에서도 6품 이상은 참상관(參上官), 7품 이하는 참하관(參下官) 또는 참외관(參外官)으로 구분했습니다. 참상관은 지방 수령(사또)이 될 수 있는 직위였습니다.

복장:

  • 당상관은 관복의 흉배(가슴과 등에 부착하는 장식)에 문관은 학 두 마리, 무관은 호랑이 두 마리를 수놓아 당하관(한 마리)과 구별되었습니다.
  • 망건의 관자(貫子)를 옥(玉)으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현대와의 비교:

  • 현대의 총리급~차관급의 정무직 공무원 및 1~2급 공무원과 비슷한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당상관은 조선시대의 핵심 관료 집단으로서, 국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많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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