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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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당연상인(當然商人)은 상법에 따라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에 규정된 기본적인 상행위 및 특별법상의 상행위를 의미합니다.
당연상인이 되기 위한 요건:1. 자기 명의: 영업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2. 상행위: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기본적 상행위나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상행위를 해야 합니다.
- 기본적 상행위 예시: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매매
-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 금융거래
- 보험
- 운송의 인수
- 특별법상 상행위 예시: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사채총액의 인수
3. 영업성: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 영리 목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 계속성 및 반복성: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동종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외:
-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로 보지 않아 당연상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 일용직 노동자, 수공업자)
당연상인 vs. 의제상인:
- 당연상인: 실질적으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이 된 자입니다.
- 의제상인: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거나(설비상인) 회사를 설립하여 영업하는 경우(회사) 상인으로 간주되는 자입니다.
소상인:
-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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