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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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가 제도(代加制)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걸쳐 시행되었던 제도로, 주로 고위 관료의 자손들을 위한 일종의 특혜 제도였습니다.
핵심 내용
- 정의: 고위 관료(당하관 이상)의 아들, 손자, 사위, 조카, 아우 등 친족 중 과거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음서 제도로도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에게 품계(관직 없이 받는 품위)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목적:
- 사대부가의 품위 유지: 관직에 나가지 못하는 양반 자제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사대부 가문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상층 양반에 대한 혜택: 음서제보다 더 많은 상층 양반에게 실질적인 관직은 아니지만 품계를 주어 혜택을 제공합니다.
- 당상관 승진 억제: 정3품 당하관(자궁, 資窮) 이상 관원이 되면, 본인에게 추가된 산계(散階)를 친족에게 주게 하여 당상관으로의 승진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 시작: 조선 세종 31년(1449년) 세자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며 백관에게 산계를 올려줄 때, 당상관들의 장자에게 산계 1자를 준 것이 시초입니다. 이후 세조 때 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 품계: 주로 종9품 장사랑에서 정5품 통덕랑까지의 품계가 부여되었습니다.
- 특징:
- 실직(實職)이 아닌 산계(散階) 부여: 실제 관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직에 상응하는 품계만 부여했습니다.
- 대가된 산계는 생존 시 장적, 호구단자 등에 기록되었습니다.
- 한 번에 1자를 가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여러 자급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고:
- 자궁(資窮): 정3품 당하관의 산계를 의미합니다.
- 산계(散階): 실직(관직)이 없는 사람에게 주던 품계입니다.
다른 분야의 "대가"
- 특허 제도: 기술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진료비 지불 제도: 진료의 대가로 의료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상 방식입니다. 여러 유형 (행위별수가제, 인두제 등)이 있습니다.
- 알뜰폰 도매대가: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 주파수 할당대가: 주파수 사용의 대가로 정부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엔지니어링 사업의 적정 대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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