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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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제도입니다. 이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에 따라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
- 중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2~5명 정도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더 많은 수(예: 10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선출하는 것을 대선거구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투표 방식대선거구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투표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기명 투표: 유권자가 후보자 중 1명에게만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 단순 단기명 투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 순으로 당선됩니다. (예: 대한민국의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 단기 이양식 투표: 유권자가 후보자들에 대한 선호 순위를 표시하여 투표하고, 1순위부터 일정 득표수(쿼터)를 채운 후보자 순으로 당선됩니다. 쿼터를 초과하는 표는 다음 순위자에게 배분됩니다.
- 연기명 투표: 유권자가 2명 이상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 완전 연기명 투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당선 정원만큼의 후보자에게 투표합니다.
- 제한 연기명 투표: 당선 정원보다 적은 수의 후보자에게 투표합니다. (예: 1960년 대한민국 제5대 총선 참의원 선거에서는 당선 정원의 2분의 1까지 투표 가능)
- 누적 투표제: 특정 후보에게 중복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당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표)가 줄어들어 유권자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정당과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져 다당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에게도 의회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점
- 후보자 난립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이 어려워지고,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군소 정당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선거구가 넓어져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2~4인 선출, 단순 단기명 투표 방식)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 중 참의원(상원) 선거에는 대선거구제가 도입되었으나, 1963년 제6대 총선부터 소선거구제로 회귀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 에스토니아: 각 선거구에서 5~14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수도 탈린은 3개 선거구, 제2도시 타르투는 1개 선거구로 구성됩니다.
-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도 대선거구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선거구제는 선거 제도, 특히 대표성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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