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습상속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민법은 대습상속의 요건, 배우자의 상속순위, 대습상속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류분에도 대습상속 규정을 준용한다. 영미법에서는 대습상속 방지 법, 잔여 재산 규칙, 통일 동시 사망법 등을 통해 대습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 판례는 대습상속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며느리와 사위의 대습상속에 대한 헌법적 해석을 제시한다.

2. 관련 규정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항은 제1001조에 따라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이 유류분에도 준용된다고 규정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으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한다.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항은 제1001조에 따라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이 유류분에도 준용된다고 규정한다.

2. 2. 영미법

2. 2. 1. 대습 상속 방지법

대부분의 영미법 관할 구역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습 상속 방지 법'''을 제정했다. 대습 상속 방지 법은 유언자가 지정한 당사자, 일반적으로 유언자의 직계 가족 구성원에게 유증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유언자보다 오래 생존한 자녀가 있는 경우 유증을 "보존"한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대습 상속 방지 법은 특히 형제, 자매 및 자녀를 명시한다. 대습 상속 방지 법이 실제로 적용되면, 사망한 수혜자의 자녀가 수혜자에게 유증된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된다. 유언자는 그 수혜자가 유언자보다 오래 생존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거나, 단순히 유언장에 대습 상속 방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대습 상속 방지 법의 적용을 막을 수 있다.

무효가 되는 것에 대한 영미법의 또 다른 수정은 여러 수혜자가 잔여 재산을 상속하도록 지정된 경우 "잔여 재산의 잔여 재산 없음" 규칙을 제거하는 것이다. 현대적인 견해는 수혜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고, 그 수혜자가 대습 상속 방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수혜자의 상속분은 잔여 재산으로 반환되어 잔여 재산을 유증받은 다른 수혜자가 상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2. 2. 2. 잔여 재산 규칙

일반 에서, 대습은 유언장에 따라 수혜자 또는 유증을 받는 사람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여 증여가 무효가 될 때 발생한다. 대신 증여는 잔여 재산으로 반환되거나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부여된다.

사망한 수혜자가 잔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받을 의도였다면, 해당 재산 부분은 유언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무유언 상속에 따라 이전된다. 이 규칙은 잔여물의 잔여가 없다는 원칙이라고 불리는데, 유언에 따라 이전되지 않은 잔여 재산 부분은 전혀 잔여 재산의 일부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 유언 검인법 제2-604(b)조에 따르면, "잔여 재산이 두 명 이상의 사람에게 유증된 경우, 어떤 이유로든 실패한 잔여 유증자의 지분은 다른 잔여 유증자에게 또는 잔여 재산의 남은 부분에 대한 각자의 이익에 비례하여 다른 잔여 유증자에게 이전된다." 간단히 말해, 잔여 재산에 두 당사자가 있고 한 명이 생존하지 못했다면, 잔여 재산의 전부가 생존한 잔여 유증자 또는 유증자들에게 간다.

통일 동시 사망법 또는 통일 유언 검인법의 1991년 버전을 채택한 관할 구역(이전의 통일 유언 검인법은 아님)에서는 유언자 ''이후'' 120시간 이내에 사망한 모든 유증자는 법적으로 유언자 ''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할 구역에서는 유언자 이후 120시간 이상 생존한 유증자만 이 "법정 생존 테스트"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2. 2. 3. 통일 동시 사망법

아무 내용도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위키텍스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summary`와 `source`에 내용을 제공해주시면 위키텍스트를 생성해 드리겠습니다.

3. 대한민국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에 따르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며,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정한다.[6]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6]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한 자녀는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차순위의 본위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7]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어 왔고 1958년 2월 22일 제정된 민법에서도 며느리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으며 1990년 1월 13일 개정된 민법에서 며느리에게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남녀평등·부부평등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위에게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8] 헌법 제11조 제1항이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 현대 사회에서 딸이나 사위가 친정 부모 내지 장인장모를 봉양, 간호하거나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으며,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혈족상속과 배우자 상속이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한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상속순위와 상속분은 그 나라 고유의 전통과 문화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크게 좌우될 것은 아니다.[8]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에 불과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는 지위는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의 그러한 지위만큼 입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당위성이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외국에서 사위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하는 것이 반드시 공평한 것인지 의문을 가져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할 수 있음이 규정된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입법형성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행복추구권이나 재산권 보장 등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8]

4. 사례

남편이 사망한 후 다른 남자와 재혼한 여자는 재혼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망한 전남편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옛 시아버지의 유산을 대습 상속하지 못한다. 그러나, 여자가 양육하는 전남편의 아들은 전남편의 몫을 대습 상속한다.[3]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로 인하여 가족 동반 여행 중이던 재력가와 그 처, 자녀들, 손자녀들이 전부 사망해 결국 그 재력가의 재산이 모두 사위에게 상속되었다. 당시 법원은 민법 제1001조(대습 상속)의 '상속 개시 전'에는 딸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망하거나 '동시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합목적적으로 해석했다.[4]

홀어머니 소유의 1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노리고 둘째 아들이 어머니와 형을 살해하였다. 이 경우 둘째 아들은 상속 결격자가 되므로, 어머니의 재산은 둘째 아들의 처가 대습 상속한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둘째 아들의 처가 자살하여 어머니의 재산은 남편인 둘째 아들과 장인 부부가 상속하게 되었다.[5]

5. 비판 및 쟁점

5. 1. 배우자 대습상속권의 범위

5. 2. 형제자매의 대습상속 제한

5. 3. 대습상속과 유류분

참조

[1] 웹사이트 anti-lapse statute https://www.law.corn[...] LII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024-12-19
[2] 판결 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https://s:99다13157
[3] 뉴스 알기 쉬운 생활법률 대습상속-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 땐 자녀가 남편 상속분 받을 수 있어 http://economy.hanko[...] 서울경제 2014-03-03
[4] 뉴스 법과 생활-대습상속 http://www.jemin.com[...] 제민일보 2013-03-07
[5] 뉴스 모자살인사건을 통해 본 '대습상속'과 '상속 결격자' http://economy.hanko[...] 서울경제 2013-10-07
[6] 판결 대법원 1999.7.9. 선고, 98다64318 판결
[7] 판결 대법원 1995.9.26. 선고, 95다27769 판결
[8] 판결 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