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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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약칭: 대일항쟁기조사지원위원회)는 2010년 3월 22일에 제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설립 목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힙니다.
-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에 기여합니다.
주요 업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 판정, 불능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유해 조사, 발굴, 수습, 봉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 사료관 및 추도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구성:
-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한시조직, 심의·의결기구)입니다.
- 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정무직(차관급)입니다.
-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제동원피해조사, 희생자 및 유족여부심사, 장애등급판정, 미수금피해심사.
존속 기간 및 종료:
- 2010년 4월 20일에 설치되어, 여러 차례 연장 후 2015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 위원회의 업무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로금 지급:
- 위원회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 행방불명) 및 부상자,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연장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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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약칭 | 강제동원피해조사위 |
설립일 | 2004년 3월 5일 |
폐지일 | 2015년 12월 31일 |
설립 근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
위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충무로1가) |
조직 | |
위원장 | 민간위원 (당연직) |
위원 | 15인 (당연직 6인, 위촉직 9인) |
사무국 | 사무국장 (고위공무원단), 조사1과, 조사2과, 지원과 |
소속 | 국무총리 |
주요 업무 | |
업무 범위 |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실태 조사 및 진상 규명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 및 시행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봉환 및 위령 사업 지원 |
관련 법률 | |
주요 법률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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