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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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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약칭: 대일항쟁기조사지원위원회)는 2010년 3월 22일에 제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설립 목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힙니다.
  •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에 기여합니다.

주요 업무: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 판정, 불능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다룹니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유해 조사, 발굴, 수습, 봉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합니다.
  •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 사료관 및 추도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구성:

  •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한시조직, 심의·의결기구)입니다.
  • 위원은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정무직(차관급)입니다.
  •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제동원피해조사, 희생자 및 유족여부심사, 장애등급판정, 미수금피해심사.

존속 기간 및 종료:

  • 2010년 4월 20일에 설치되어, 여러 차례 연장 후 2015년 12월 31일에 폐지되었습니다.
  • 위원회의 업무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위로금 지급:

  • 위원회는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 행방불명) 및 부상자,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간 연장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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