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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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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주주는 회사에서 일정 기준 이상 주식을 많이 소유한 주주(개인 혹은 법인)를 말합니다. 지분이 높을수록 회사의 운영권을 쥐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의 기준대주주의 기준은 법률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정의: 일반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를 말하지만, 50% 미만이더라도 그 중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회사를 지배하는 주주를 대주주라고 합니다.
  • 세법상 정의:
  • 매년 주식 거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식 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시가총액의 특정 비율 이상인 사람을 대주주로 정의합니다.
  • 2016년 대한민국의 세법에서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1%(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그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25억원(코스닥은 2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정의했습니다.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지만, 자본시장통합법안에서는 대주주를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통합법안 §9조 ①).
  •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상 대주주는 최대주주 혹은 주요주주이어야 합니다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
  • 최대주주: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주요주주: 1) 누구의 명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중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대주주 관련 용어

  • 최대주주: 가장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를 말합니다.
  • 주요주주: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 임명 등으로 회사의 주요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입니다.
  •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친인척, 계열회사, 임원 등입니다.

대주주의 법률 관계

  • 주식 양도 시 과세: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배당소득 종합과세: 대주주이거나 개인과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됩니다.

참고 사항대주주 관련 규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지만, 과도한 규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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