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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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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체복무요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복무 대신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대체복무기관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는 형태입니다.
주요 내용:


  • 복무 기관: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시설 ([2], [3])
  • 복무 기간: 36개월 (3년) ([1], [2], [3])
  • 복무 분야: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2], [3], [5])
  • 업무 제한: 무기·흉기 사용, 인명 살상, 시설 파괴 등과 관련된 행위는 금지 ([1], [3], [5])
  • 복무 관리: 법무부에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을 지휘·감독 ([3])
  • 신청 자격: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8])
  • 예비군 대체복무: 1∼6년 차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도소, 구치소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연차별로 합숙 복무 (연간 30일 이내, 3박 4일) ([9])

추가 정보:

  • 대체복무요원은 채식 선택권을 보장받습니다. ([2])
  •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연장 복무 또는 대체역 편입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5])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조정하고 복무 기관 및 영역을 다양하게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7])


대체복무요원
기본 정보
이름대체복무요원
영어 이름Alternative Service Agent
시행일2020년 10월
유형대체복무제도
목적병역 의무 수행
복무 기관대한민국 교정본부
주요 기관대체역 심사위원회
웹사이트대체역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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