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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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체집행은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를 대신하여 또는 제3자를 통해 그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제도입니다.
대체집행의 요건 및 종류
- 대체적 급부: 타인이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채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철거, 상품 인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작위 채무: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채무여야 합니다.
- 채무 불이행: 채무자가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체집행 절차1. 수권결정 신청: 채권자는 법원에 대체집행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수권결정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를 거쳐 수권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작위 실시: 수권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대체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은 채권자 또는 제3자를 통해 채무 내용을 실현합니다.
3. 비용 추심: 대체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하여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 비용대체집행 비용에는 수권결정 절차 비용과 작위 실시에 따른 비용이 포함됩니다. 채권자는 우선 비용을 예납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추심합니다.
대체집행 관련 추가 정보
- 대체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간접강제(채무 불이행 시 벌금 등을 부과하여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물 철거 대체집행의 경우, 건물에 제3자의 가등기,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대체집행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가 폐문부재 등으로 버티는 경우, 대체집행 결정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대체집행은 법원의 결정과 집행관의 집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절차이므로,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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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 | |
종류 | 행정상 강제집행 |
주체 | 행정청 |
근거 | 행정대집행법 |
요건 | 법률에 의하여 명령된 행위의무 불이행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 확보 곤란 불이행 방치시 공익 침해 |
절차 | 계고 대집행 영장 발부 대집행 실행 비용 징수 |
비용 | 채무자 부담 |
예시 | 불법 건축물 철거 무허가 건축물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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