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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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표권은 법인이나 단체를 대표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인 대표
- 의미: 법인의 대표권은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권리입니다. (위키백과)
- 권한: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konkuk.ac.kr)
- 제한: 대표권은 법률, 회사의 정관, 이사회 내규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대표권 남용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konkuk.ac.kr)
- 정관 기재 및 등기: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Daum 카페)
- 이사회 결의: 상법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 차입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누리)
- 대표권 남용: 대표권 남용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Daum 카페)
- 공동대표: 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여러 명의 대표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klca.or.kr)
대표권과 대리권의 비교
- 대표권: 법인의 대표자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거래 상대방은 대표자의 권한을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대표권 제한에 대해 선의로 추정받습니다. (Daum 카페)
- 대리권: 대리인은 본인의 위임에 따라 개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거래 상대방은 대리인의 권한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선의, 무과실)가 있어야 합니다. (Daum 카페)
대표권 제한 위반 시 효과
- 제3자 보호: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우리누리)
- 무과실 요건 완화: 과거에는 제3자 보호를 위해 '선의'와 '무과실'이 모두 필요했지만, 최근 판례는 '중대한 과실'만 없으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법무법인 우리누리)
합자회사의 대표
- 무한책임사원의 대표권: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대표권이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
- 대표자 지정: 무한책임사원 중 대표자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
- 공동대표: 여러 명의 무한책임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주식회사 임원의 업무분장과 부분적 대표권
- 부분적 대표권: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을 일체로 수여할 수도 있지만, 임원들에게 부분적으로 수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부분적 '현실' 대표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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