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46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의 소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3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기간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해야 한다.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2. 조문
'''第146條(取消權의 消滅)''' 取消權은 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年內에 法律行爲를 한 날로부터 10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2. 1.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第146條(取消權의 消滅)''' 取消權은 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年內에 法律行爲를 한 날로부터 10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취소권은 추인이 가능한 시점부터 계산하여 3년이 지나거나, 또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달하면 취소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법률관계를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두지 않고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3. 판례
3. 1. 제척기간
대한민국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은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다.[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