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4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조항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1603년 영국에서 처음 법제화되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호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 특권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부당하게 신체가 구속되어 의정 활동이 제한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특권이다.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1] 이는 행정부에 의해 국회 기능이 무력화되거나 국회의원 활동이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회와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2]
2. 내용
2. 1. 대한민국 헌법 조항
[1]
2. 1. 1. 조항 내용 해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조항이다.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1]
제2항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는 내용이다.[1]
2. 2. 입법 취지 및 목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부당하게 신체가 구속되어 의정 활동이 제한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특권이다.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1] 이는 행정부에 의해 국회 기능이 무력화되거나 국회의원 활동이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회와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2]
2. 3. 역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부당하게 신체가 구속되어 국회의원 활동이 제한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특권이다. 불체포특권은 1603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고 알려져 있다.[1] 행정부에 의해 국회 기능이 무력화되거나 국회의원 활동이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회와 국회의원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2]
참조
[1]
웹인용
The parliamentary privilege of freedom from arrest, 1603-1629
http://discovery.ucl[...]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2]
서적
헌법주석통치기구론_최종보고서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