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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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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를 규정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할 책무를 진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를 강조하며, 대통령은 법치주의의 상징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 대통령의 지위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다.[1]

2. 1. 국민의 대표

대통령은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1]

2. 2. 국가 원수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1] 또한 제2항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1]

2. 3. 행정부 수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3. 대통령의 책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1]

3. 1. 헌법 수호 의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3. 2. 평화 통일 의무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1]

3. 3. 헌법 준수 의무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헌법 제66조 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라고 판시하였다.[1]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기본 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국가의 모든 작용이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하며, 국가의 모든 권력 행사는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니며, 이는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한다.[1] 또한, 대통령은 법률을 준수하고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 존중 의무와 법 집행 의무가 적용되며,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에만 부여되어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주요 판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1] 이는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당연한 의무이지만, 헌법은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고려하여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이므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며, 위헌적인 법률이라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존중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4. 1.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1]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의 기본원칙인 법치국가원리의 본질적 요소는 국가의 모든 작용은 ‘헌법’과 국민의 대표로써 구성된 의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행사는 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재판,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의 형태로써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헌법의 구속을 받고,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행정부와 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헌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 행정부의 법존중 의무와 법집행 의무는 행정부가 위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헌적인 법률을 법질서로부터 제거하는 권한은 헌법상 단지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으므로, 설사 행정부가 특정 법률에 대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법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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