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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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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훈장의 종류, 영전의 종류, 수여 대상, 수여 절차, 서훈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이 관련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2. 훈장 및 영전 수여

대한민국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대표적인 권한 중 하나이다. 구체적인 훈장영전의 종류, 수여 대상 및 절차 등은 하위 법률인 상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2. 1. 훈장의 종류

대한민국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상훈법에서는 구체적인 훈장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훈장 종류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근정훈장
보국훈장
수교훈장
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문화훈장
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


2. 2. 영전의 종류

영전에는 훈장 외에도 포장, 표창 등이 있다.

2. 3. 수여 대상

훈장영전국가와 사회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된다. 공적의 내용,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격이 결정된다.

2. 4. 수여 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80조는 대통령에게 훈장 및 기타 영전을 수여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여 절차는 상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수여를 결정한다.

2. 5. 서훈 취소

훈장이나 기타 영전을 수여받은 이후라도, 해당 인물의 행적 등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이미 수여된 서훈이 취소될 수 있다.

2. 6. 정치적 악용 논란

대한민국 헌법 제80조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훈장 및 기타 영전 수여 권한이 역대 정권에서 때때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는 영전 수여가 본래의 공적을 기리는 취지를 벗어나, 정권의 지지 기반을 강화하거나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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