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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초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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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의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각 기초자치단체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입니다. 기초의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초의회의 권한 및 역할:


  • 의결 기능: 예산·결산 심의·의결, 조례 제정 등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입법 기능: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합니다.
  • 통제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고 감독합니다.
  • 조정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청원을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기초의회 구성:

  • 기초의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에 설치됩니다. (단,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기초의회가 없습니다.)
  • 기초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 의원 정수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기초의회 역사:

  • 1960년에 처음으로 기초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된 후, 30년간 지방자치가 중단되었습니다.
  •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재개되면서 기초의회가 부활했습니다.

추가 정보:

  • 기초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대한민국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있는 구와,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있는 시와 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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