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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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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32조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 및 최고에 관한 조항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주요 내용 해설: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고: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 기간 등을 알리는 것입니다. 법원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일간신문 게재)으로 1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최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권 신고 기간: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공고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민법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2항, 제3항과 제89조(채권자에 대한 최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 ②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89조 (채권자에 대한 최고) 채권의 청산을 위한 공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지 못한다.

종합: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후 5일 이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 재산의 청산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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