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1033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33조는 상속의 한정승인과 관련된 조항으로,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채권신고 공고 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설: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032조 제1항: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 최고기간: 채권신고 공고 기간을 의미합니다.
  •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 공고 기간 동안에는 상속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추가 정보:

  •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4조).
  • 상속인의 부존재 시 상속재산 청산 절차에 민법 제1033조가 준용됩니다(민법 제1056조 제2항).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