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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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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 민법 제1037조는 상속재산의 경매에 관한 조문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해설이 조문은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청산 절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민법 제1034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35조(채권액의 공고), 제1036조(변제거절의 제한) 규정에 따라 변제를 진행합니다.
  • 상속재산의 매각 필요: 위와 같은 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예: 부동산, 자동차 등)을 현금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상속재산을 매각할 때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자료

  • 민법 제1037조는 상속재산의 현금화를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합니다. ([3], [5])
  • 한정승인 배당변제를 위해 상속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해야 합니다. ([4], [7])
  • 법무사들은 한정승인 업무를 할 때, 상속재산 처리에 대해 고민하는 상속인들에게 민법 제1037조에 따른 경매 절차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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